고용노동부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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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달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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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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