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조사·처분권 부여
전속고발제 개편으로 직접 고발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경기 등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등 주요 분야의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 개편을 확정짓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가 쥐고 있는 집행권한의 대대적인 분산이 이뤄진다.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과태료 부과 및 시정권고 처분권을 부여한다.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방정부 의견 수렴 결과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집행 경험과 예산 한계, 전문성 축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방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정위 인력 파견 등 전문성 제고 협력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공부보다 중요한 건 돈" 270만원 캠프 '예약 폭주...
아울러 공정위의 고발독점을 해소하는 전속고발제 개편을 추진,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한다. 고발권 남발 우려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국무회의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초지자체 고발권 확대 등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기관별 '(가칭)고발심의위원회' 설치 등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고발요청권 주체를 중수청으로 정비해 집행 차질을 방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