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 4000만원 배상 명령
50억원이 있다고 속여 자금증명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주면 내 자금 50억원을 4박 5일간 예치해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본인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자금주를 통해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거액의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애초 약속한 기간 동안의 자금증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자금주인 것처럼 속인 점과 수수료만으로는 약속 이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과 4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2심 또한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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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근거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 등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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