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창작 기여한 AI 음악저작물 등록
단순 프롬프트로 만든 결과물은 제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도 저작권료 수령이 가능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기준은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쓴 경우와 AI가 결과물 전체를 만든 경우를 나눈다. 창작자가 AI를 활용했더라도 가사와 선율, 편곡 등을 직접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등록할 수 있다.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자동 생성한 음악은 인간이 만든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동안 음저협은 관련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I 활용 음악의 등록을 유보해왔다. 인간이 만든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을 가르기 어렵고, 자동 생성물이 등록되면 저작권료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작사와 작곡 현장에서 AI 사용이 늘면서 등록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마련했다.
등록 신청자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AI 도구를 썼는지 밝혀야 한다. AI를 활용한 방식과 자신이 직접 수행한 작업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
음저협은 창작자가 낸 신고 내용을 토대로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AI 사용 여부나 인간의 창작 기여에 의문이 생기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술 확인이나 내부 심의를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창작자는 작업 과정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졌다.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AW) 프로젝트 파일과 미디(MIDI), 악보, 버전별 음원, 수정 기록, 작사·작곡 메모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프롬프트와 생성 기록, AI가 처음 만든 결과물과 최종본의 차이, 공동 창작자와 주고받은 작업 내역도 활용할 수 있다.
내부 심의 대상이 되면 협회는 당사자에게 심의 사유를 알리고 3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준다. 심의기구에는 협회 이사와 음악·저작권·기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AI 음악 식별 기술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도 마련한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AI 생성물을 음악저작물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부당 수령액의 3배 안에서 위약벌을 청구하도록 약관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저협의 등록은 창작자의 신고를 토대로 저작권 신탁관리와 사용료 징수·분배를 하기 위한 절차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인간의 창작 기여와 권리관계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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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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