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선정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수사
미래위, 檢진상조사 대상 선정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 수사팀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에 미래위 심의 결과 과거 검찰의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미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검사의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과거 검찰의 '청와대 기획사정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등을 수사 및 기소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권한을 남용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다.
당시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에 관여하면서 김학의 사건 기획 사정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전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문제의 건설업자다.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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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지난달 18일까지는 국민제안을 받아 의혹의 구체성과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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