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털어도 적자…수천만원 보험료에 어가 '한숨'
조인호 의원 "양식 현실 몰라"…국가 책임 대책 촉구
수산재해보험 실질 보장률 현실화와 지급 시기 단축 필요
기후변화로 바다가 펄펄 끓어오르는 대재앙 속에서 정부가 "완벽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현장 어민들은 "실제 보상은 피해액의 30%에 불과하다"며 서류상의 지원 혜택과 냉혹한 현장 사이의 괴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해수부 "보험료 70~80% 국비 지원…문제없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원 한도 없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보험료의 50% 지원금이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축산물 재해보험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불거진 양식 어가 고수온 피해 논란과 관련해 해수부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축산업과 수산업의 지원 차별 지적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폭염이나 가뭄으로 가축이 폐사할 때도 축산업계가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지원받는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보상과 수산업의 자연재해 지원 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수산 분야 국가지원이 전무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완도 지역 피해 신고 어가 9곳을 표본 분석한 결과, 총보험료의 70~80% 이상이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완도의 한 어가는 총보험료 1억1,660만원 중 국고 6,960만원, 지방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자부담은 3,700만원 수준이며, 국가의 운영비 100% 지원으로 보험료 할증 역시 상당 부분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어민들 "수십억 피해 나도 손에 쥐는 건 30%…매년 수천만 원 허공에"
하지만 현장 어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해수부의 '행정적 수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재난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식업을 운영하는 어민 A씨는 해수부의 주장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고수온 등으로 수십억 원대 폐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손에 쥐어지는 보상금은 전체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100%에 가까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30%의 자부담을 털어 넣고도 실질적인 보전은 턱없이 부족해 매년 소멸성 보험료만 수천만 원씩 날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축산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억울함도 가중되고 있다. 어민들은 축산업의 경우 법정 전염병 발생 시 국가가 직접 나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에 나서지만, 기후변화로 연례행사가 된 수산물의 고수온 폐사나 겨울철 원인 미상의 질병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기후위기 상시화 시대…탁상행정 넘어선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지역 정가에서도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인호 의원은 "재난지역 선포 시 지급하는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은 광어 양식장의 한 달 전기세도 안 되는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해수부는 책상 위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피해 실태와 어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연되는 보험금 지급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보험 실사가 끝나도 보험금 지급이 6개월 이상 미뤄져 이듬해에나 나오는 실정"이라며 "지급 지연으로 어민들이 치어를 넣을 시기조차 놓쳐 양식업의 연속성이 깨지고 있다. 신속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험료를 보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의 어민들과 지역 정가는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앞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서류상 혜택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당장의 생산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적자 운영 속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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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험료를 70~80% 깎아주니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성 논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신음하는 어민들의 깊은 한숨을 가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수산재해보험의 실질 보장률 현실화와 지급 시기 단축, 그리고 상시 재난이 된 기후재해에 발맞춘 전면적인 국가 책임형 재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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