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저작권자 ⓒ 202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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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무부가 "10월 2일부터 민생, 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개정법률은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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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관부처와 협의해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해, 10월 2일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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