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경찰 지휘부 첫 입장
수사권한 커진 만큼 감시와 처벌 강화 필요성

경찰청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앞두고 주요 수사 비리 행위자는 앞으로 경찰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침을 내놨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후 3시께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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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행은 첫 번째로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 제고를 제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을 다각도로 강화하는 한편, 공소청 검사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의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수사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공소청의 수사관서 교체 요구, 이의신청권자 확대 등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에 대한 형사 절차상 통제를 넘어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등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까지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리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물론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 행위는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높아진 책임에 상응하는 감시와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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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행은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그 기준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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