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사 주체 경찰로 일원화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 담당
강제수사 영상녹화·고소인 이의신청 도입
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처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앞으로 직접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법률 공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건 인지 등을 통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의 행사 사유와 절차도 정비했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과 결과 통보,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백을 줄이도록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송치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행 기한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장 장치도 강화된다. 강제수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 등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피해자 구제 장치를 함께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관련된 국정과제 법안으로 분류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시행령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지원 기준 등이 담겼다.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마을기업 지정 요건·지원 절차를 구체화한 마을기업법 시행령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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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 성과 및 후속 조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 국정운영과 대응 상황, 폭염·가뭄 대처 상황, 경찰 수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관계 부처 보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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