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준비단,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
수사관 2567명으로 전체 직원의 89.3%
인력충원 절차 진행…본청·6개 지방청 구성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10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조용준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4 조용준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개청준비단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임용되는 검사를 대상으로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직급과 처우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통제와 자율성을 조화롭게 유지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중수청 청사로는 필요 면적과 접근성, 보안성을 충족하는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수청 개청준비단과의 일문일답.

-검사, 수사관, 일반직 공무원은 각각 몇 명인가?

▲중수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도 중수청으로 이전되면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전체 정원은 수사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하며,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으로 10.7% 수준이다.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의 기능은 무엇인가?

▲중수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 수사기관이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사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며,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지방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설치된다. 서울청은 중대범죄 수사가 집중돼 있고 관할구역도 타 지방청에 비해 방대한 점을 고려해 1089명을 배정하고, 청장 밑에 3명의 차장을 두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계급을 4급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해당 계급은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임용되는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로,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부칙에 따라 운영된다. 중수청의 안착을 위해 핵심 수사인력의 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직급과 처우를 설정했다.


-경찰·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현 검찰청 인력과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다. 따라서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검찰청 인력 중 중수청 임용 희망자를 우선 충원한다. 검찰 인력 이관 규모가 확정된 이후 외부 인력 충원 분야와 규모를 판단해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관련 근무 경력, 자격증 등 자격 요건을 정했다.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중수청 수사관 인사에서 행안부 장관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가 있다.

▲중수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수청장에게 1~5급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 6급 이하 임용권 등을 위임해 자율성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청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는 등 기관의 자율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자율성과 민주적 통제를 조화롭게 유지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용설명회를 추진하는 배경과 일정은?

▲중수청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임용 모집에 앞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수청 조직·직무·임용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별로 오전·오후 조를 나눠 중수청 조직·인사·예산·청사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중수청 청사를 민간 건물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 검찰청사 공동 사용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국유재산 중 즉시 사용 가능한 유휴청사를 지속 검토했으나 필요 면적을 충족하는 건물이 없었다. 개청준비단 출범 이후 현장 실사와 내부 논의를 거쳐 접근성과 보안성을 충족하는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


-대전청 입지를 세종시에 선정한 이유는?

▲대전 지역의 유휴청사 및 민간 건물을 검토했으나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근 세종시로 검토 범위를 확대했다. 현장 실사와 기술 검토 결과 세종시 소재 건물이 적합해 선정됐다. 향후 대전 소재 구 대전세무소(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신축·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D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준비 중인가?

▲중수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KICS 구축 사업은 중수청 출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