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줄 알고 눈에 넣었는데 화장품…인공눈물 똑 닮은 화장품 용기 개선 권고
최근 5년 오인 점안 사고 21건…화장품 착각 사례도 발생
소비자원, 3개 업체 생산 중단·1개 업체 용기 개선 권고
일회용 인공눈물과 외형이 비슷한 앰플·세럼 화장품을 눈에 넣는 오인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제품 개선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를 사용한 4개 제품을 확인하고 판매사에 판매 중단 및 용기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생산 중단을,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눈물 오인 점안 사고는 총 21건이다. 이 가운데 세럼·앰플 등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한 사례는 4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용 세럼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 손상을 입은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형태가 유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쿠팡·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럼 및 앰플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들은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지만, 개별 용기에는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용기 개선 또는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리르 'PDRN 글루타치온 2X 앰플' ▲제이준코스메틱 'PDRN 포슬린 앰플' ▲메디큐브 'PDRN 핑크 원데이 미백세럼' 등 4개다.
이 가운데 아누아 운영사 더파운더즈, 리르 운영사 아이더블유컴퍼니, 메디큐브 운영사 에이피알은 해당 제품 생산 중단 계획을 밝혔고 제이준코스메틱은 용기 디자인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세럼과 앰플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눈에 직접 닿을 경우 각막 자극과 독성 결막염, 각막 상피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낸 뒤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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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용기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화장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한 뒤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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