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만원 초과 중소기업은 분할납부 가능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환율과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11월2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만5000개로 전년도와 비교해 1만7000개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 54.5만개…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10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월31일→11월2일)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은 3만9695개(세액 8980억원), 고유가 피해 대상은 691개(80억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116개(38억원)로 총 4만474개(9092억원)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11월2일로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개 법인에 9000억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올해 11월2일에서 2027년 1월4일로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