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효 소송 제기
대통령 권한 남용 주장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계열 25개 주(州)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새롭게 각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25개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들도 지난달 24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산 냉동 쇠고기를 강제노동과 관련 사례로 언급했지만, 정작 해당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강제노동 관세를 두고 "근면하게 일하는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이라며 식료품·생활필수품· 건축자재 등 생활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도 "모든 단계에서 패소했지만 트럼프는 또다시 근로자들과 기업들에 더 큰 혼란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마저도 지난달 24일 효력이 만료되면서 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지난달 24일 새로 부과했다. 한국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1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다만 이번 소송은 앞선 IEEPA 사건보다 원고 측 승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301조는 기존에도 폭넓게 활용돼 왔다고 짚었다. 법원 역시 이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넓게 인정해온 점이 원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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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에서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방치하는 외국 정부의 관행은 미국 상업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며 "제301조 관세는 트럼프 1기부터 법적으로 견고한 수단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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