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국가 지원체계 본격 가동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비수도권 우선 고려 원칙 반영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구체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인력 양성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우선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정책을 총괄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담았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수도권 우선 지원 원칙도 최종 반영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산업부 입법예고안은 '비수도권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우선적으로 고려'로 문구가 조정됐다. 정부는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으로, 입법 취지는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목표와 발전 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 산업 및 기반시설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을 담은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지역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의 50% 이상 100% 이하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중화 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산업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력 양성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 산업 통계 작성 범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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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법률에 따른 주요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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