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일본, 계속고용 의무적 시행
노동조건·기업 부담 크게 달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것인지, 정년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과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제도는 모두 고령층 고용을 연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성격과 노동조건, 기업 부담은 크게 다르다. 법정 정년연장은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한 채 법으로 보장된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방식이다. 반면 계속고용제는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이나 계약 연장 등의 방식으로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과 직무를 새로 조정할 수 있다. 일본은 기업에 65세까지 계속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가 임금이 삭감된 조건으로 재고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정년 자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22대 국회에 정년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업종별·사업장별 노사 협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이 커지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강해,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일본보다 근로조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계속고용보다 법정 정년연장이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와 정치권 일각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계속고용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년은 유지하되 임금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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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개정안은 계속고용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청년고용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속고용제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청년고용 감소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고용제의 조건부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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