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건 승계기준 안 담겨
중수청으로 조직 넘어가도
협업망 등 이어나가기 어려워
"합수조직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검찰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문 합동수사 조직의 후속 체계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전문 인력과 수사 경험, 유관기관 협업망을 그대로 잇기 어려워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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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의 근거를 삭제했다.


그러나 검사가 합동수사본부·부·단에 참여해 수사할 별도 근거나 기존 사건·인력의 승계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도 사건 협의나 법률 검토는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사 방향이나 압수수색 대상, 피의자 신병 처리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 사실상 수사 지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피의자 측이 적법절차 위반이나 위법 증거수집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해석만으로 현재 체계를 유지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검찰청을 거점으로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등 5개 전문 합동수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관세청·금융당국 등에서 파견된 인력과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강제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까지 연결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합수부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경찰팀의 수사 계획을 같은 공간에서 공유하고 검사가 즉시 영장을 검토·청구해 속도와 수사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합수부의 핵심"이라며 "검찰 없는 합수부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직을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기존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이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합수조직 축적한 첩보와 해외 공조, 제보망도 구성원이 흩어지면 다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마약 수사에 능통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현 체제로는 10월 이후 합수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마약은 한 번 늘어나면 좀처럼 줄지 않는데 수사 공백기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법적 불확실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검사 제도에서도 나타난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형소법 본문이 아닌 부칙의 경과조치로 연결했다. 이 때문에 상설 수사기관의 핵심 권한을 부칙에 근거해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도 개별 특검법과 경과조치에 따라 당장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형소법 본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한 취지와의 정합성을 놓고 피의자 측이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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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2일 새 체제 출범 전 합수조직의 검사 참여 범위와 전문 인력·정보망 승계 기준을 마련하고, 공수처·특검의 수사 근거와 적용 범위도 법률상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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