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연장
올해 임대료의 20~30% 감면율 적용
감면 지원액 317억원 예상…이달 접수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 사업주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 가능해졌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의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연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5만원대까지 추락했는데 한 달 만에 11만원…기관 ...
AD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