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견적가 공유해 가격 부풀려
유통 법인 6곳, 임직원 12명 기소

국내 최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한 유통업체와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담합으로 해당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돼지고기 값은 20% 이상 뛰었고, 업체들은 1조2000억원 넘는 부당 매출을 올렸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코너 판매대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코너 판매대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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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해당 업체들에 소속된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돈육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 합의 또는 정보 공유 방식으로 견적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담합은 이마트 측이 2017년 8월 납품업체별 견적가를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를 구매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업체들은 매주 견적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행사가 있거나 재고 처분이 필요할 때 담당자 간 개별 연락으로 가격을 조율했지만, 2021년 11월 이후로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까지 개설하는 등 조직적으로 가격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매출액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담합으로 인해 해당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판매 가격은 최소 20% 이상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인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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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은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와 직결돼 서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행을 근절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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