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출판·음악·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판·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개정안은 출판업계에 가중되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공부보다 중요한 건 돈" 270만원 캠프 '예약 폭주...
AD
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