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판·음악·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6 김현민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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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웹툰·영화·방송 등 2차 콘텐츠 제작비용에는 세제 혜택이 있지만 2차 콘텐츠의 원천인 출판 콘텐츠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개정안은 출판업계에 가중되는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작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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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으로 출판 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고 K-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든든한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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