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판 신설…자치구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 혼선과 허위 정보 차단을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은 모아타운, 신통기획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가 허위 정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사업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 전경.

서울시가 허위 정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사업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서울 강북구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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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된다. 이 때문에 두 사업 모두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된 후에도 개발 지역으로 잘못 알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 체계를 가동, 정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방침이다.

지침 시행으로 일선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구역 내에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우선 사업 추진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사업이 추진 중인 후보지 내 부동산 중개 때는 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한다. 관련 정보는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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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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