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받고선 사업 이행하지 않은 혐의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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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242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 대표는 이날 2시간40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가 끝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가 이전에 다른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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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지인에게 서로 보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기고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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