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포장폐기물규정 12일 시행
EU 거래 시 기술문서 등 증빙 요구
2030년부터 D등급 이하 시장 퇴출
포장 내부 빈 공간 50% 이상 안돼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규정'(PPWR)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플라스틱 완충재를 종이로 바꾸고 중복 포장을 줄이는 등 포장 공정을 손봐야 합니다.

[글로벌 마켓노트]EU 포장규제 일주일 앞…전자·가전도 '친환경 포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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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은 소재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산업·상업·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과대 포장을 제한하고 재사용 포장을 늘리는 한편, 포장재에 들어간 재활용 원료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먼저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를 준비해야 합니다. DoC는 해당 포장재가 PPWR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직접 확인하고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TD는 수출 포장재의 품질 이력서와 비슷합니다. 포장재 설계도와 구성요소, 시험 보고서 등을 담아야 합니다. 제조사는 시장감시기관(MSA)이 요구하면 두 문서를 곧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PPWR은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등 소비재뿐 아니라 전자·기계 부품을 운반하는 기업 간 거래(B2B)용 포장재에도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에 대비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갤럭시S25 시리즈의 포장재를 모두 100% 재활용 종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제품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용기도 제품 모양에 맞게 종이를 성형한 완충재인 '펄프몰드'로 교체했습니다.

LG전자도 100% 재생지로 만든 펄프몰드와 재활용 발포 폴리스티렌(EPS)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시행을 계기로 포장 설계와 소재 관리, 공급망 관리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PWR의 모든 의무가 오는 12일부터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포장재에 포함된 유해물질(SoC)을 최소화해야 하며, 식품과 직접 닿는 포장재에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의 사용 금지는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재활용성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포장재는 EU 시장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포장재의 무게와 부피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도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포장은 상자 내부의 빈 공간이 전체 부피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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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아시아경제와 코트라(KOTRA)가 공동 제작합니다. 전 세계 무역관이 포착한 글로벌 시장 동향과 새로운 사업 기회, 주요 리스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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