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新대동여지도' 만든다…2030년 국토 전역 3D로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확정
2030년까지 국토 전역을 3차원 지도로 만들고, 전국 법정 도로 12만㎞는 차선·횡단보도·교통표지판 위치까지 ㎝ 단위로 표시한다. 인공지능(AI)이 이 정보를 학습해 재난 위험을 예측하고 토지·공장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3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AI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립됐다.
공간정보는 지상, 지하, 물 위 등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인공 객체의 위치를 담은 정보로, 자율주행이나 재난 예측 등 다양한 판단을 내릴 때 쓰는 기반 데이터다.
현재 국토 지도는 축척 1대5000인 2차원 지도 중심이다. 정부는 이를 영상 정확도 5㎝급인 3차원 입체지도로 바꿔 '신(新)대동여지도'를 만든다. 축척 1대1000인 세밀한 지도는 구축 범위를 시·군·구에서 읍·면까지 넓히고 현재 7년인 갱신 주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 법정 도로 가운데 정밀도로 지도가 만들어진 구간은 현재 4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12만㎞로 확대한다. 실외 이동 로봇이 다닐 수 있는 보행 지도도 2027년까지 제작 기준을 정한 뒤 구축에 들어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에는 상·하수도 등 시설물 위치뿐 아니라 지층과 지반 등 14개 정보를 추가한다.
이들 자료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위치와 주변 여건을 분석하는 'GeoAI 파운데이션 모델'도 개발한다. 도시 개발과 교통·물류 운영, 산사태·침수 같은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한편 토지개발·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도 확대한다.
국토위성 1·2호기에 이어 3·4호기를 도입하고, 구름이나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표 변화를 관측하는 레이더 위성도 들여온다. 민간 기업이 보안 처리를 거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보고,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 안심구역'도 늘린다.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24년 말 기준 매출 11조3000억원, 사업체 5854곳, 종사자 7만4067명 규모다. 정부는 현재 판교에만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지방에도 설치하고, 고교·전문대·대학원에 이어 4년제 대학도 공간정보 특성화 학교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범정부 대한민국 AX 대전환 기조에 발맞추어 공간정보산업을 정부 주도의 데이터 구축 산업에서 AI 시대 민간이 주도하는 융·복합 산업 등 핵심 산업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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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어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와 GeoAI 기반을 토대로 도시, 물류, 모빌리티, 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간정보산업이 AI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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