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6대 성장동력 국내 생산 시 소득·법인세 감면[2026 세제개편]
생산량 비례 세액공제 첫 도입
이차전지 등 6대 전략산업 지원
비수도권 생산 최대 1.5배 우대
경제안보·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생산세액공제를 벤치마킹한 이른바 '한국판 IRA'를 도입한다. 기존처럼 설비 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실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접 깎아주는 제도로, 첨단 제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을 담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에너지·공급망의 과도한 대외 의존 위험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국인이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수행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국내 시장에 직접 판매해야 한다. 공제액은 적격 품목의 생산량에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기준공제액이 개당 100원으로 정해지고 100만개를 생산했다면 기본 공제액은 1억원이 된다. 다만 지원 규모가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공제는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생산시설 투자 규모 등을 반영한 한도 중 적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 투자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보다 최대 50%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됐다. 정부는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이 이차전지와 양극재 등 핵심 부품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완성차보다 배터리와 양극재 등 핵심 부품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전기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종료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적용 기간은 2036년 말까지이며,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75%, 50%,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 구조를 적용한다. 세액공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기업이 스스로 원가절감 체질을 갖추고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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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중복 지원 방지와 지방 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격 품목과 적격 생산비용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공제 종료 시 기업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지막 3년은 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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