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경찰 "국회의 입법적 결단"
국수본, 신속성 유지하면서 완결성 제고 방침
경찰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수사 완결성 제고, 수사인력 재배치 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2021년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여러 시범적 운영을 거쳐 왔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경찰 수사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지, 사건 처리가 길어지지 않을지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TF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둔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변화에 대해 자신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된 것은 각 기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것으로 본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는 우선 한시적인 형태로 경찰 내에서 주요 과제들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른 수사준칙 및 규칙 개정 작업부터 수사인력 재배치 등이 논의 대상이다. 홍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마무리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2개월 내에 회신하도록 돼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최초 수사 때부터 신속하면서도 완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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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증원 필요성이 커진 수사인력을 일선 수사팀에 배치할지, 수사의 보완점을 검토·점검하는 인력으로 배분할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우선 새로 확보하는 인원들을 직접 수사하는 팀으로 지원할지,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늘어날 수 있으니 중간에 검토하는 전문가를 둬 사건을 심도 있게 보도록 할지 여러 방향으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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