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비위 확인 징계 시효 지나 경고 그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종결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3년)가 지나 공식적인 중징계나 경징계 처분 없이 내부에 그치는 '경고' 조치를 예고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일어났다는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감사팀의 '고충 민원 조사 결과 회신'에 따르면, 2020년 9월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심각한 부적정 업무처리와 절차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진정인 의사 묵살하고 사건 임의 종결… 비위 유형 종합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건 임의 종결 : 진정인이 명시적으로 조사 및 사건 진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하여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또한 ▲법리 오적용 :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로 자의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진정 유도 등 업무 부적정 : 동일한 진정 내용에 대해 올바른 처리를 하지 않고 재진정을 유도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강요했다.
이와 함께 ▲보고 절차 무단 생략 : 상급자 선람 절차 등을 임의로 생략하며 조직 내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감사팀은 "이와 같이 민원인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담당자의 비위 및 과실 행위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 3년 지나 처벌 불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솜방망이 처분' 예고
문제는 명백한 비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의 시효)에 따르면 공무원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사건 종결 행위가 일어난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24년 4월에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계 시효의 기산점은 '비위행위가 발생한 때' 기준이므로, 감사나 민원을 통해 뒤늦게 비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시효를 다시 늘릴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담당자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중 가장 중한 '경고' 처분만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고 처분은 징계 처분이 아닌 행정상 처분으로, 1년 동안 근무성적평정이나 성과급 등급 조정 등 인사 관리에 일부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친다.
◆ 피해는 오롯이 민원인 몫…대책 마련 시급
부당하게 진정이 종결되고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은 수년이 지나서야 담당자의 비위를 확인받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징계 시효 소멸이라는 법적 울타리 뒤에 숨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이 같은 사건 묵살과 절차 위반이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부실 조사와 시효 경과로 인해 책임 규명이 유야무야된 점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과 징계 시효 개정 요구 등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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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민원인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며 "근로감독관의 이같은 비위는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끝까지 싸워 억울함을 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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