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악 화룡점정…대통령답게 처신"
공소 기각 사유 추가는 재판 무력화 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서는 이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앞으로 헌법 소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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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곳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다"며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며 "지지율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다. 이 악법에 대해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며 "청와대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오늘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한다"며 "비판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니냐"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도 '이 대통령 재판 무력화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통령 측에선 조작 기소라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또 법에 공소 기각 사유를 규정해놨기에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받는다고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했을 뿐이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물론 이 사유도 대법원 판례로 인정돼 왔던 건 맞다"면서도 "법률에 규정된 걸 더 구체화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구체화한 것을 법률로 다 올릴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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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사이 범야권 목소리도 점차 모이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냐"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이 준 시간은 열닷새"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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