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과실로 56명 '초과모집'…교육부 "관리 강화"
"대규모 초과모집 발생시 재정지원 패널티"
최근 순천향대학교 의예과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서 정원 대비 11명을 초과 선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3일 교육부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 모집 발생 시 제재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순천향대 의예과가 모집계획보다 11명을 초과해 신입생을 뽑는 등 각 대학의 신입생 초과 모집이 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학이 초과 모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 모집 인원은 총 191명으로 지난해(135명)보다 56명 늘었다. 이중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 모집은 135명, 대학 과실은 56명이었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이 5명 이상 발생한 대학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다. 충원 합격자 모집 과정에서 담당자 과실이 있었거나, 전형설계·운영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 대학 과실에 의한 초과 모집은 10개 대학서 13명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은 충원합격자 선발 과정에서의 담당자 과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인원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절사 미실시 등으로 인해 나온다.
교육부는 향후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에는 규정 개정과 함께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학년도부터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초과 모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 부과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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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초과 모집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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