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입법진단] 65세 정년시대 열리나…하반기 국회가 풀어야 할 '고령 일자리 해법'
①연금 공백 해소냐
노동 시장 재편이냐
본격 정년연장 논의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하반기 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풀어야 할 질문은 '65세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층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 세대의 기회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 이후 10년이 지나는 사이 한국 사회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법정 정년 60세, 연금까지 5년의 소득 공백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 60세 의무화가 도입됐고,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당시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 인력 활용을 위한 조치였다.
제도 시행 이후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과 연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정치권 안팎에서 "60세 정년과 65세 연금 시대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초고령사회 진입, 숙련 인력 활용 과제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젊은 노동력 공급은 줄어드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고령층 고용은 이미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최근 기준 고용률은 70% 안팎 수준이다. 60세를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진 이유다.
지난 6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양대노총이 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정년 연장, 당위 넘어 현실의 벽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고령층 소득 안정과 노동력 활용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문제는 현실의 벽이다. 정년을 법으로 늘릴 것인지, 다른 방식의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돌연 점심 약속 깨자 부회장 한국 급파"…2000조 ...
정년 연장은 법정 정년 연장 방식에 관한 고민은 물론이고 기업 부담,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과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