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에 대통령 끌어들여 유언비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조항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김현민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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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 직무대행은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한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라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자 당 지도부 등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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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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