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10%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10% 또는 1000명' 이상 시 공적 대표성 부여
30% 미만 단체엔 '의견수렴 의무'로 보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었던 가맹점주단체의 등록 최소 요건이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확정됐다. 무분별한 단체 난립과 릴레이 협상에 따른 본사의 경영 차질을 막을 수 있는 세부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실행 기준이다.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등록 단체의 협의의무제'다.
가맹사업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등록 단체의 인정 비율을 둘러싸고 본사 측(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경영 난맥을 이유로 '40% 이상'을, 점주 측(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결성 문턱을 낮춰야 한다며 '10% 미만'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등록 요건을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으로 결정하면서 점주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소규모 본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수 하한선을 '30명 이상'으로 제한해, 가맹점 30개 미만 본부(전체 가맹점의 12.2%)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등록 점주단체는 필수품목 지정, 가격 인상, 가맹금 수수 방식, 광고·판촉비 분담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본사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회의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할 경우 시정명령 등 강제 제재를 받는다.
다만 단체 난립에 따른 소모적 협상을 막을 완충장치도 도입됐다. 가입 비율 10% 이상~30% 미만 단체는 미가입 점주들에게 안건을 사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한 번 협의한 주제는 180일간 재협의가 제한되며, 다른 주제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가맹본부는 90일)간 추가 요청이 금지된다. 점주단체의 공적 권한이 강화된 만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위·변조 서류를 제출해 등록하거나, 본사가 부당하게 개입해 어용 단체를 만든 경우에는 등록이 즉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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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접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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