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시행
매매차익 22% 세율로 분리과세
당초 2022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유예됐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행 수순을 밟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제외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식 시행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500만원을 얻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5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2027년 시행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과세 기반은 갖춰진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협정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 48개국 국세청의 해외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가 확보되는 만큼 '과세 회색지대'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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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 더 유예' 등으로 시행이 재차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하락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것에 대한 반발 여론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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