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 표명
"보완수사 없었다면 피해 몰랐을 것"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모씨(가명)가 강하게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 1일 김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댓글로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질타했다. 앞서 이날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사진을 게재하며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기쁜 소감을 전한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에 남긴 댓글. SNS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에 남긴 댓글.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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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과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관은 경찰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김씨는 법안 통과 이후 흉악 범죄 피해자로서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김씨는 개인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얘기하며 거부해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나가지 마라.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깊은 절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23회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덕분에 가해자의 혐의가 '상해'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될 수 있었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내가 성범죄 피해자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사회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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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씨는 2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SNS에 게재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검찰 개혁을 두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며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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