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모 청구 배상액 모두 인정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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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 등이 담당 의사 A씨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모가 청구한 배상액 5억 4000여만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병원장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배상하고, 병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역시 배상액 가운데 5000만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24년 1월 16일 태어난 이 신생아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수유·각종 검사 등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출생 이틀 만인 18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께까지 약 8시간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270mL를 수유했다.


같은 날 새벽 5시 간호사는 신생아의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무호흡 상태인 것을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이미 의식과 호흡·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담당 의사는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고,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하지만 이 신생아는 결국 2시간 뒤인 오전 7시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분유 등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이 시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신생아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연속적인 수유를 시행했다"며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본인의 편의에 따른 수유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병원 측에 응급처치용 의료기구나 응급 약물 등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았던 점, 119 신고가 최소 30분 이상 지연된 점, 의료진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한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신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았던 점, 간호사가 의사 혹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만 가능한 기관내삽관을 시행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 사망 다음 날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을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계속 번복된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119에 조속히 신고하지 않은 채 흡인기까지 사용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지속해서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더욱 지연됐다"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며 지속해서 시행돼야 했을 심폐소생술은 모두 중단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생한 지 만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신생아에게 영아돌연사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도 높지 않다"며 "과다수유 과실과 토물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설령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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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 측은 "과다 수유를 한 사실이 없고 응급처치도 적절했다"며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영아돌연사 증후군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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