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법 시행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인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이르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한 차례 더 사건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개정에 연동해) 정비해야 할 법률이 190여 건"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고, 오는 10월 2일 법 시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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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3일 개정안에 대한 국민보고회를 열고 후속 입법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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