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전건송치는 평등권 침해"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를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결단해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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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와대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남 일처럼 보던 청와대가 숫자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에는 재빠르게 존중한다고 밝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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