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기자들에 소환장 발부 사례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과거 미 해군의 대북 침투 작전 실패 보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자를 상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2019년 판문점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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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NYT는 미 법무부가 지난 2월 NYT 매슈 콜 프리랜서 기자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작성된 2019년 당시 미 해군의 대북 군사 작전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다. 콜 기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다가 네이비실이 이른바 '김정은 도청' 극비 작전으로 북한 해안에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보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뉴욕시에 있는 콜 기자의 자택을 찾아 연방검찰이 발부한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소환장은 그의 변호인에게 전달됐다.


NYT는 수사 당국이 콜 기자의 2년 치 취재기록을 확보해 당시 보도의 취재원을 색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콜 기자는 이 보도를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 전·현직 군 관계자 등 취재원 24명을 인터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콜 기자와 NYT 측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콜 기자의 변호인은 "콜 기자는 평생 공직사회의 비위를 드러내고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왔다"며 "그는 행정부의 대담한 언론인 공격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취재원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찰리 슈타틀랜더 NYT 대변인은 "이번 소환장은 정부가 언론인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를 해야 할 일"이라며 "취재원 공개 요구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수사와 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면서 "국가안보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이들을 밝혀내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콜 기자의 이의 제기에도 소환장 집행을 아직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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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관련 백악관 논의 내용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문제를 지적한 NYT 기사의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해 기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다만 해당 건 관련한 소환장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미군 작전과 관련한 보도를 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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