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기자들에 소환장 발부 사례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과거 미 해군의 대북 침투 작전 실패 보도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자를 상대로 소환장을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NYT는 미 법무부가 지난 2월 NYT 매슈 콜 프리랜서 기자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작성된 2019년 당시 미 해군의 대북 군사 작전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다. 콜 기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다가 네이비실이 이른바 '김정은 도청' 극비 작전으로 북한 해안에 침투했다가 민간인을 태운 보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뉴욕시에 있는 콜 기자의 자택을 찾아 연방검찰이 발부한 소환장을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소환장은 그의 변호인에게 전달됐다.
NYT는 수사 당국이 콜 기자의 2년 치 취재기록을 확보해 당시 보도의 취재원을 색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콜 기자는 이 보도를 위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인사, 전·현직 군 관계자 등 취재원 24명을 인터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콜 기자와 NYT 측은 미국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콜 기자의 변호인은 "콜 기자는 평생 공직사회의 비위를 드러내고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왔다"며 "그는 행정부의 대담한 언론인 공격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취재원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찰리 슈타틀랜더 NYT 대변인은 "이번 소환장은 정부가 언론인을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를 해야 할 일"이라며 "취재원 공개 요구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미 법무부는 해당 수사와 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면서 "국가안보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이들을 밝혀내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콜 기자의 이의 제기에도 소환장 집행을 아직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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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관련 백악관 논의 내용을 다룬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문제를 지적한 NYT 기사의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해 기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했다. 다만 해당 건 관련한 소환장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미군 작전과 관련한 보도를 한 워싱턴포스트(WP) 기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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