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혐의로 70대 영장신청 방침
요양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입원환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6시 43분께 전남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같은 3인실을 사용하던 동료 입원환자 B씨(70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생활 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오다 당일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옷장을 여닫을 때 시끄럽게 해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해당 3인실 병실에는 또 다른 입원환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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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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