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 이상, 5년 이상 근속한 직원 "휴가 중 업무 연락 더 받는다"
직장갑질119 1000명 설문
"휴가 중 출근해 업무"도 16%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기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업무 처리를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도착·출발을 합친 총여객이 23만4천273명으로 예측했다. 연합뉴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48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5%는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연락받고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37.7%,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해 업무를 처리했다'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회사·현장 복귀 비율이 24.6%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30대 15.6% ▲50대 15.4% ▲40대 11.6% 순이었다.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처리를 부탁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반면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지만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500만원 이상 61.2%), 직급이 높을수록(중간관리자급 69.8%), 근로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57.1%)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휴가 중 연락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한 직장인은 "휴가 중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계속 업무 문서를 올리라고 강요했다"며 "결국 연차 중에 일을 하고 메신저 답변을 보냈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또 다른 직장인은 "회사에서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퇴근 후 업무 강요는 물론이고 휴가 중 업무 연락과 미팅 참석을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휴가나 퇴근 뒤 반복되는 업무 연락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 외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7월과 9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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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정희성 노무사는 "휴가 중이나 퇴근 이후 등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는 갑질 행위"라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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