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산 사전협의권·연말 정책 평가권 신설

유치원 돌봄 지원이나 단순 출산 지원금 지급 등 개별 부처 쪼개기식 대응에 그쳤던 국가 인구 정책이 오는 9월 10일부터 강력한 예산권과 평가권을 쥔 범정부 컨트롤타워 체제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까지 참여하는 14개 부처 거대 위원회가 구성돼, 이민·외국인력 및 미래 산업 구조 변경까지 총괄하는 국가 인구 전략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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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오는 9월 10일 시행에 맞춰, 세부 이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간판을 바꾸면서 강력한 실권을 부여한 점이다. 우선 위원회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행사하도록 명시했다. 각 부처가 인구 관련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협의를 거치도록 해 중복·선심성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정책 집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부처의 범위를 대폭 확장해 정책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꿨다. 위원회 당연직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기정통부, 법무부 등을 추가해 14개 부처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 인력 양성(과기정통부)과 해외 우수 인재 및 이주민 유입 정책(법무부)이 인구 전략의 핵심축으로 들어온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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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연계 고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해 소관 기관의 인구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매년 말까지 인구정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해 다음 해 예산과 정책에 즉각 반영되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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