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추징 뒤 중복 과세로 130억원 완납
처분 부당 판단 시 조세심판원에 이의 제기 가능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가 출연한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영상 한 장면.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 캡처

차은우가 출연한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 영상 한 장면.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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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국내 연예인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바 있다. 세무 당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고 차은우의 소득을 나눠 가지는 방법으로 차은우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45%)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했으며, 해당 1인 기획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인다.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 또한 모두 저에게 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더는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 뒤 차은우는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을 납부했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가 중복 과세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련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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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 27일이다.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론은 차은우가 오는 1월 전역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세심판원에서 차은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 청구가 기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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