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동우회 "민주당 입법 폭거·광기"
형사사법 체계 개편 거센 후폭풍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직 검찰 총수와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말하던 중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말하던 중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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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 구성원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한상대 전 총장을 필두로 법무부·검찰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단체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 대법원의 우려, 대통령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 없이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이자 여당의 오만이요,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맹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부작용과 혼란, 피해자의 절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양심적인 법률가, 피해자 단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항거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박탈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72년간 지속된 검사의 수사권은 사실상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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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변혁 속에서 검찰 내부 수뇌부의 사퇴도 이어졌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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