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선거법 위반 고소 건 '혐의없음'
명씨 측 "결과 통보 못 받아…맞고소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가 명씨로부터 고소당했던 신용한 충북지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난달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의 집회에서 발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가 지난달 충북장애인부모연대의 집회에서 발언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신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명씨 측은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문까지 보내줬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신 지사의 해당 폭로가 개인을 해하기 위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대선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당시 신 지사의 신분과 발언 맥락 등을 종합할 때 범죄 구성요건 자체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AD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아직 경찰로부터 공식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 간의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신 지사 역시 지난 4월 명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