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
3번째 범행 만에 자카르타서 적발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환각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말레이시아 조종사 마약 밀수 사건 증거물 공개하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 AFP연합뉴스

말레이시아 조종사 마약 밀수 사건 증거물 공개하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 AFP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일 AP통신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경찰 범죄수사국이 마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적 항공사인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조종사 A씨(39)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A씨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고 자카르타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카르노-하타 공항의 세관 직원들은 수하물을 엑스레이(X-Ray)로 검사하다가 '엑스터시' 7만정(약 26kg)과 필로폰 4g 등을 발견했다. 해당 수하물의 소유주는 A씨였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진행된 소변 검사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A씨가 마약 운반책이었으며, 비행 당시에도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다른 인물에게 5만링깃(약 17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마약을 자카르타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자카르타에 도착한 뒤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물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마약은 다른 인물이 호텔로 와서 받아 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에코 하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경찰 마약범죄 담당 국장은 "A씨가 용의자로 지목된 뒤 구금됐다"며 "A씨 위에 있는 조직망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로 필로폰을 운반했으며, 이후 자카르타로도 필로폰 7kg을 밀반입했다고 털어놨다. 말레이시아항공은 당국에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부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헹키 토무안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장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체크인할 때 승무원 수하물에는 별도 표시가 붙는다"면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수하물 처리 규정을 악용해 마약 밀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AD

한편 인도네시아는 마약 유통 사범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