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법률 확정되면 대체법안 제출"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오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 최고위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통상 참석자 외에도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 사안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당이 준비 중인 다양한 대응 방안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퉈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속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론을 지지대로 삼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며 "법률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별감찰관에는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인물을 임명해야 대통령과 친인척의 비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추천 인물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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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 시도가 부동산과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면 정략적인 임명에 반대한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본인과 측근의 비리를 제대로 밝히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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