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일본인 되고 싶었다”…귀화 계획 공개
한국 치안 허위정보 유포 혐의 재판이 변수

한국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이른바 '혐한 유튜버'로 알려진 유튜버가 일본으로 귀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다만 자신이 조사를 받고 있는 형사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며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화 심사에서는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화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 정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조모씨가 일본으로 귀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캡처

허위 정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 조모씨가 일본으로 귀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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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운영하는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은 일본인을 주 시청층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일본어로 한국 관련 뉴스와 시사 이슈를 다루며, 구독자는 약 96만명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가 150건 있다", "대한민국의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가 그동안 주장한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당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영상이 허위 정보로 한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안을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로 판단한 데 이어, 올해 2월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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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한 조씨가 해당 영상을 통해 얻은 광고 수익 약 350만원에 대해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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