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초동 부실 수사와 은폐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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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하고,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도록 초동 수사를 부실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분리 이관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재소환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10일 만에 다시 기각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A 경정 측 변호인은 "A 경정이 처음부터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재됐으나 현장 수사팀만 알고 있었을 뿐 보고받지 못했다"며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처리를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강간살인 혐의를 뺐다는 주장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사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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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정은 심사 직후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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