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자료·진술 보강해 영장 재신청
법원 "혐의 다툼 여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정교형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범죄 혐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수사단은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한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경정은 장윤기(23)가 지난 5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정은 장윤기의 살인 범행과 연관된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함께 수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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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영장심사에서 A 경정 측은 기자들에게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근거로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도 검토했다"며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 형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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