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을 알리며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사실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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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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