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만호제강과 임원에 7.4억 과징금
수익 인식 시점 이전에 수익을 인식해 매출을 부풀린 만호제강 만호제강 close 증권정보 001080 KOSPI 현재가 4,000 전일대비 10 등락률 +0.25% 거래량 12,921 전일가 3,990 2026.08.28 15:30 기준 관련기사 [주末머니]"변동성 클 땐 방패 들어야…'저PBR 자산주' 담아라" 만호제강, 55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특징주]만호제강, 자사주 취득 소식에 20%대 ↑ 과 임원 등에 총 7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과징금 6억161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전 대표와 전 담당 임원은 각각 61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호제강은 2019~2022년 미인도 청구약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오지 않았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1400만원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과징금 3억8030억원,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 19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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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2023년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과소 계상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자산으로 잘못 올리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 및 중복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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